[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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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2
 3  [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3
 4  [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4
 5  [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5
 6  [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6
 7  [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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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9
 10  [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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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방의학] 병원 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1 - 명성대학 병원감염 사례를 통한 질향상 접근전략

1. 병원감염에 대한 명성병원의 전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2.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감염에 대한 제도나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시오.

3. 병원감염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접근 방법이나 제도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병원 감염에 대한 후진국과 선진국의 제도 및 관리 시스템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차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사례 2 - 당뇨병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전략

1. 위의 환자가 기초 생활 수급 대상(해당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선정)이 된다고 가정할 때 환자는 진료상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2. 당신이 임상의사라고 가정하고, 이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공의료자원과 사회적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3. 이 환자의 사례와 연관시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경제적 빈곤층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제도나 의료제도를 비교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 급여비용의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부담은 공적부조방식으로 이루어지나 1종, 2종 수급권자간에 차이가 있다. 즉,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입원과 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되,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진료 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주며 그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구 분
본인부담금
1 종

· 기금부담 급여비용범위내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 (2007.07.01)
※ 입원식대비용 1식 680원 부담(단,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 환자 및 행려 환자 제외)
- 1차 의료기관 방문시 : 1,000원
- 2차 의료기관 방문시 : 1,500원
- 3차 의료기관 방문시 : 2,000원
- 약국 처방전 : 처방전 당 500원
➡ 본인부담제도 적용제외 대상자 ( 건강 생활유지비 제외 ) : 18세 미만 아동,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장기이식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자.

․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및 상한제 방안(외래적용)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본인부담금이 매월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을 지급함

2종




없 음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1,000원

· 1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외래 진료
(의료법에 시,군,구청장에게 개설신고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만성질환자에 대해 그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1,500원

· 약사법제21조제5항에 따라 1차의료급여기관 및 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

급여비
15%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C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급여비용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10% 적용(2005.9.1부터)

입원
급여비
15%

·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의 입원 진료

· 단, 입원식대비용 1식 680원 부담(단, 정신과 정액수가 적용 환자 및 행려 환자 제외)
※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은 10% 적용(2005.9.1부터)

약국
500원
·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500원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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