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제 11장 교육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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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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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교육인사행정의 개념과 기능
제2절 교직원의 선발과 임용
제3절 교육인사행정의 과제
본문내용
1)개념
(1) 직무순환은 관리자의 능력을 계발시키는 현직 교육훈련방법의 하나이다.
(2) 조직원의 욕구좌절을 방지하고 동기부여의 기법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도리 수 있다.
(3) 적재적소의 인사관리를 가능케 한다.
(4) 승진 이전의 단계적인 교육훈련방법이 된다.
(5)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6) 장기보직으로 인한 외부거래처와의 불필요한 유대 및 조직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
(7) 조직의 변화· 변동에 따른 부석간의 과부족인원의 조정이나 조직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구제가 가능하다.
(8) 인사침체를 방지하고, 권태로움에서 벗어나 업무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2)교원의 전직과 전보제도
전보제도
①전보계획과 인사구역 : 인사구역을 설정하고 인사구역에 따른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전보의 종류와 시기 : 전보에는 정기전보와 비정기전보가 있다.
 
㉮ 정기전보 / 동일구역 내 학교간의 전보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는 기간 동안 동일직위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비정기전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전보의 제한 / 부득이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 경합지구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생활근거지가 경합지역에 속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보의 특례 /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 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하여야 한다.
2)교원의 전직과 전보제도
(2) 전직제도
①교원의 전직 : 초등학교 교원이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중등학교 교원이 초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과 관련이 이는 직위에 전지임용을 할 수 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장 · 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인자,
㉯ 장학사 · 교육연구사는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자
②교육전문직의 전직 : 교육전문직에 있는 자가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육전문직 이전의 직위에 전직해야 한다.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연간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