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7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다. 헌법․감사원법 등에 의한 감사원의 임무․기능은 크게 보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감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설립시킨 때부터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영어로 ‘audit and inspection‘ 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감사의 감은 종전의 감찰위원회에서 담당했
Ⅰ. 서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각기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던 것으로 기구통합에 의해 동일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었
Ⅰ. 서론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감사체제는 내부통제인 자체감사(행정감사), 준 내부통제인 감사원 감사 그리고 외부통제인 국정감사 등 3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해서 실시되는 감사이며, 감사
부정부패의 문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시민문화 혹은 시민성의 현주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최근 시민사회의 빠른 성장을 경험한 우리의 경우 부패의 문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성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시장과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