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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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 실효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관장하는 부서 -보건복지부

2. 공단형태의 공법인으로 사업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조직의 운영체계
(1) 운영체계

(2) 운영급여체계

4. 전달조직으로서 전달체계

5. 각종 위원회-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서 법적인 지위
(1) 이사회 -> 정관 제3장

(2) 재정운영위원회 -> 정관 제 4장

(3) 이의신청위원회 -> 정관 제 8장

6. 전달체계의 지역적・기능적 균형성
(1) 지역적 균형성

(2) 기능적 균형성

1) 본부

2) 건강보험연구원

3) 고객센터
4) 지역본부

5) 일산병원



⑵업무 및 근로환경 측면에서 실효성

⑶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 부분의 문제점 측면에서 실효성 체계

⑷ 결론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의 실효성 체계에서 인력 부분의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 현황, 업무나 근로환경 그리고 문제점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⑴인력 현황의 측면에서 실효성 체계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표기)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임원에 관련하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직원에 관련하여서는 자세히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선임방법
임 기
비 고
이사장(1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
3년

감사(1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
2년
상임 1명
이사(17인)
- 노동조합(2) · 사용자단체(2) · 농어업인단체(2) · 소비자단체(2) · 이사장(5) 이 추천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4)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
2년
상임 5명

위의 표에 대한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19조 임원 관련 조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권한은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 15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에 관련 정관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상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정관 제 16조에 의거해 “이사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에 관련한 법적 조항이나 공단의 조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채용을 보게 되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채용에는 나이,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공단에 채용이 됩니다. 필기시험에 자격증이나 타 기관 경력인정, 외국어능력을 통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채용이 된 인력은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정원현황과 현원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합계
임원
일반
관리직
건강
관리직
전산
관리직
기술
관리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2005
10,454
7
8,249
1,902
209
12
21
3
58
2006
10,334
7
8,120
1,962
148
12
41
3
41
2007
10,334
7
8,120
1,962
148
12
41
3
41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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