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사회보장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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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2장 사회보장연금
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2)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
3. 국민연금
1)적용대상
2)급여
3)보험료
4) 기금운용
5) 국민연금의 개혁
4. 기초노령연금
5. 특수직연금
6. 퇴직연금

본문내용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은 적립방식(funded scheme)이나 부과방식(pay-as-you-go scheme)으로 운영된다.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고국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말하자면 적립방식의 연금은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부과방식은 일정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즉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년도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연도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르며, 일정 정도 재분배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보장연금 개혁 논의가 확산되면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이외에 확정기여방식(defined contribution, DC)과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 DB)이란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확정기여방식이란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 수익금을 월정연금(annuity)이 나 일시금(withdrawal)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고, 확정급여방식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과방식이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를, 적립방식이 개인별 저축을 강조한다면, 확정기여방식과 기여와 급여의 확정 여부를 강조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부분 적립방식(partial funding system)이란 일부 개발도상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혐료율을 부과방식보다는 높게 책정하여 제도의 시행초기에 적립금이 누적되게 하는 방법이다.


유형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방식(defined contribution, DC)
부과방식
전통적 부과방식(서유럽 국가, 미국)
명목확정기여방식(스웨덴, 이탈리아)
적립방식
부분 적립방식(개발도상국가)
완전 접립방식(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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