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핵무기와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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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론] 핵무기와 IAEA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생각해볼 점

■ 핵무기의 국제정치학

■ 핵무기의 정치군사적 성격

■ 군비통제와 군축

■ 핵확산금지조약(NPT)

■ 생화학무기 금지

■ 지뢰금지

■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의 핵 개발 비교

본문내용
■ 군비통제와 군축 (1) 군축의 개념 :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를 제한하고 통제하며 축소하는 것. (예: 미국과 영국 : 1817년 러시-바고트 조약 : 캐나다와 미국 간 국경을 비무장화하여 군축 아이디어를 외교영역으로 끌어들임)
(2) 군비통제 의제 설정 : 1899년 제1차 헤이그 회담에서 군비를 제한하는 국제규칙과 합의를 만들자는 결의문을 완성.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1919년) 통해 1차 세계대전을 종료하면서 독일 병력과 군비에 대한 제한 가하고 현장사찰과 요청에 의한 사찰제도 확립.
-제2차 세계대전 뒤 핵무기의 출현 : 군축과 군비통제를 UN의 의제로 올려놓음→핵무기 위협이 세계정치를 바꾸고, UN이 국가 간 군축, 군비통제 중요성 설득하는 핵심장소가 됨.
(3) 핵능력의 확산 제한 : 1957년 미-소는 원자력 평화적 이용 확대와 핵분열물질전용 막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창설에 협력. → 미-소,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 체결 (계기: 1963년,쿠바미사일위기)→ 1967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 1970년 발효.
■ 핵확산금지조약(NPT) 이미 핵무기를 지닌 ‘P5(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을 ‘핵무기 클럽(nuclear-weapon club)’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해서도, 보유해서도 안 된다는 배타적 조약. 기존 핵 보유국은 IAEA 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다.
-핵확산금지체제의 중요성 : 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리하는 사찰 안전체제. (예: 1991년 이라크의 비밀 핵무기 계획이 발견, 1993년, 2002년 북한) ②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실험 금지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 (예 : 최초의 조취로 쿠바미사일위기 직후, 미-소-영의 부분핵실험금지조약 합의(1963), 1990년대 프-중 핵실험중지에 동의,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체결):·첫째, 핵무기보유선언국가들과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 못하도록 하고. 둘째, 핵확산에 대한 강력한 국제규범 재확인.
③ 지역적 비핵지대화. 현재 4개의 비핵지대 존재(남미,동남아,남태평양,아프리카의 백여국).
■생화학무기 금지 : 상당량의 생화학무기(CBW)들이 많은 국가들에 비축되어 있음. (예: 베트남 전쟁의 미국, 이란-이라크 전의 이라크). 생화학무기는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잠재적 파괴력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
-냉전시대의 화학무기: 미국, 영국은 화학무기금지에 동의하기를 거부, 소련은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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