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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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양표시제도 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영양표시제도란?
2.영양표시제도의 기준
표시 영양소 성분 및 함량
주요 표시 대상 품목
3.영양표시제도의 기능
4.한국의 영양표시제도
5.영양표시제도의 중요성


본문내용
특수영양식품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제외)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캔디류, 도넛, 기타빵, 견과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건강 기능 식품


열량, 당류,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의 실제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한다.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의 실제측정 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측정값은 표시값 이하여야 한다.
실제 측정값이 1 내지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고 그 양이 지방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 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