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멜라민 파동과 식품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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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규제론] 멜라민 파동과 식품표시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Ⅱ.
우리나라 식품표시 기준
…1

1.
목적
…1

2.
표시대상
…2

3.
표시사항
…2

4.
표시방법
…2

5.
소비자 안전위한 주의사항 표시
…2

6.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금지
…3

7.
개정고시 주요내용
…3
Ⅲ.
멜라민 파동 및 몇 가지 음식물 파동 후에 달라진 정부정책
…4

1.
멜라민 파동 전
…4


1) 추진경과 및 실적
…4


2) 선진국과 비교
…5

2.
멜라민 파동 후
…6


1) 멜라민 관련정부정책
…6


2) 파동 후 전반적 식품안전정책
…6
Ⅳ.
새로운 식품표시기준의 쟁점에 관한 사항
…8

1.
처벌강도와 규제범위 이탈의 문제
…8

2.
멜라민 기준물질의 적절성의 문제
…8
Ⅵ.
결론
…9
Ⅶ.
첨부
…10

본문내용
Ⅰ 서 론

건전한 식품 소비는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식품가공 기술의 발달,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 국제간 교역 활성화에 의한 수입 식품의 대량 유통 등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식품을 접하게 되었으나 현명한 식품 선택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식생활형태는 단순히 안전성만을 추구하던 과거와는 달리 간편성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여 반 조리 혹은 완전조리 식품, 한 끼용 제품 등과 같이 가공 및 포장정도가 큰 제품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지향적, 자연지향적 식품에 대한 기대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화이므로 생산, 유통, 보관상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생산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유입된 외국 식품의 홍수 속에 중국산 먹거리에서 몇 건의 문제가 발생했다. 생쥐새우깡에서 시작되어 멜라민 파동으로 이어져온 이 사건의 흐름속에서 소비자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식품표시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멜라민 파동으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드러났고 그에 따라 대책마련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표시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멜라민 파동 이후 변화된 식품표시기준의 내용과 변화된 사항의 쟁점을 중심으로 알아본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겠다.


Ⅱ 우리나라의 식품표시기준
- 개정 2007. 10. 1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9호 -

1.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표시대상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영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 방사선으로 조사 처리한 식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포함한다.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수입제품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옹기류가 포함된다.

3. 표시사항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식품의 유형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이 표시된다.

4. 표시방법

1)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및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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