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중계와 저작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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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스포츠 중계와 저작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실관계
Ⅲ. 법적쟁점
1.게임의 저작물성
2.게임과 영상물제작자의 특례
3.중계권 귀속
4. 선수들의 권리(실연권)
5. 중계영상의 저작물성
Ⅳ. 결론
본문내용
2. 게임과 영상물 제작자의 특례규정
(1) 도입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영상저작물의 창작활동에 창작적으로 참여한 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영상저작물은 매우 다양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종합예술이며, 참여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귀속을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영상저작물이 촬영되어 고정되기 이전 혹은 이후에도 영상저작물에 기여하는 자는 끊임없이 많을 수 있어 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영상저작물과 게임의 권리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규정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해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제작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놓아서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정하기 위해서는 영상물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작자를 다수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본 틀이다. 기본적으로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저작물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대적 저작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수의 저작권자가 존재한다면 그 이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권리 관계의 해소를 위해서 영상저작물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 법적 확인을 받은 바 없기는 하지만 - 국제적인 추세로 미루어보았을 때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문으로 남는 것은 게임 개발자 중 프로그래머들도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아무리 게임에 영상 저작물 적 요소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 저작물 전체가 영상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자의 역할과 영상이나 음향을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불가능할 수 있다. 영상이나 음향이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말 할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한 사람을 영상물의 저작자에 무조건 편입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실무에서 저작권이 제작사에 양도될 것이므로, 게임 저작물이 갖는 복합적 성격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중계권의 귀속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근우, 생활속의 저작권 강의노트, 2010.

남형두, e스포츠 저작권 연구, 한국게임산업진흥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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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e스포츠, 프로게이머 실연권 두고 설전, 2010.10.7.

미디어 오늘, 뜨거운 '스타크래프트 전쟁'…2차 저작권 권리 논란, 2010. 11.17.

스포츠서울, “e스포츠 선수들의 경기 실연권 있을까?” 2010.10.10.

연합뉴스, '스타크' 저작권 논란..방송권vs실연권 2010.10.28.

이봉림, 스포츠 방송 중계영상과 저작권, 비교사법 Vol.16, 2009.

이상정, 스포츠와 지적소유권, 스포츠법학회, 2001.

파이낸셜 뉴스,,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갈등 결국 법정행’ 2010.11.1.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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