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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영리재단의 설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I. 재단의 개요
1. 재단 법인
•법인이란
• 법인의 의의
•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 법인 아닌 재단
II. 비영리재단의 설립
1. 설립 준비
1) 법인의 목적
2) 법인 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3) 법인의 명칭
4) 정관의 작성
5) 기관 구성
2. 주무관청의 확인
1) 설립허가 관련 법령의 확인
2)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3. 설립허가 신청
1)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2)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3) 주무관청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4)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등기
2) 비영리재단의 설립신고
3) 재산이전 보고
4) 법인 설립등기 보고
III.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1.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2.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3. 비영리재단법인의 행위능력
4. 비영리재단법인의 불법행위능력
IV. 재단 법인의 기관
1. 인원선임
1) 임원의 개념 및 선임
2) 임원의 선출 및 임기
3) 임원의 변경과 등기
① 임원의 변경
②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4) 임원의 퇴임, 취임 및 중임
① 임원의 퇴임
②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5) 등록세 등의 납부
2. 이사
1) 이사
2) 이사의 직무
3) 이사의 대표권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4) 이사의 퇴임 및 해임
5) 이사회
3. 감사
V.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1. 등기 및 정관 변경
1) 등기제도
법인이 해야 할 등기
등기의 효력
2) 정관의 변경
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 허가신청
정관변경의 등기
2. 주소 및 분사무소
1) 주소
주소의 등기
법인주소의 효과
주소의 변경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기
2)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및 폐지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분사무소(지회) 이전 및 등기
분사무소(지회) 폐지 및 등기
3. 사업운영
1) 목적사업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의 운영
2)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의 신고
4. 재산운영
1) 재산구분 및 처분등
재산구분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등기
예산 및 결산 등
5. 업무보고 등
1)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서류 및 장부 비치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
VI.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1. 해산
1) 해산사유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
2) 잔여재산 처분
2. 청산
1) 청산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3) 청산절차
4) 청산법인의 기관
5) 청산법인의 사무
①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민법」 제87조 제1항 제2호)
④ 채무의 변제(「민법」 제87조 제1항 제2호)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신청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6)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
7) 청산종결 등기
본문내용
2)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함.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됨.
•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이 됨.
※ 주무관청의 확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인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6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 「의료법」 제48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한의 위임 조항
• 행정안전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 소방방재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4호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문화재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7호
• 농촌진흥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 지식경제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제4호
• 환경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2항 제1호
• 노동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4호
• 여성가족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국토해양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