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초 노령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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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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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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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노령연금의 주요내용

1. 기초노령연금
2. 배경 · 연혁
3. 할당
4. 급여
5. 전달
6. 재정



Ⅱ. 분석틀 및 문제점

1. 분석틀
2. 할당
3. 급여
4. 전달
5. 재정

Ⅲ. 개선점

1. 할당
2. 급여
3. 전달
4. 재정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 부담 비용 배율 산정기준
구 분
노인인구 배율
14% 미만
14%이상~20%미만
20%이상
재정 자립도
90% 이상
40%
50%
60%
80% 이상~90% 미만
50%
60%
70%
80% 미만
70%
80%
90%

자료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2008년) 별표.


지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재정자립도
①산식 = 자체수입 +자주재원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100%
②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하며, 자주 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자료는 장해 회계연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 기준)를 사용한다.
노인인구비율
①산식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전체인구수×100%
②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 된 인구수를 말한다.
③자료는 당해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

자료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2008년) 별표.


기초노령연금의 소요재원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 등 조세로 충당되는데, 여타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특징적인 것은 사상 최초로 국고가 차등적으로 보조된다는 점이다. 국고는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배율에 따라 40~90% 범위 내에서 차등 보조된다. 현재 231개 시군구를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볼 경우 87%에 해당하는 201개 시군구가 재정자립도 80% 미만에 해당하며 자정자립도 80%이상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30개이다. 노인 인구비율로 볼 경우 고령사회의 기준인 14% 이상 지역은 93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고차등지원기준을 적용하면 국고를 90% 지원받게 되는 시군구는 전체 시군구의 23%에 해당하는 약 52개 시군구이고, 80%는 41%개 (전체 시군구의 18%), 70%는 108개 (전체 시군구의 7%), 50%는 27개(전체 시군구의 2%), 40%는 3개 시군구이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국고보조율은 72%이나 최종적인 평균 국고보조율은 각 시군구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매년 시군구별 수급자 수 변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국고를 제외한 나머지 소요재정은 특별시 및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며 분담비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주유선,2009)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09)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주유선(2009),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민(2009),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불교 대학원
주철현(2008)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지원 보조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박인화 (2008).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문제점 분석. 재정 지출동향분석, 제3호, 2008.10, 국회예산정책처.
정해식(2008),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기초노령연금법] http://likms.assembly.go.kr
재정고 (2008). 2008년도 재정자주도. http://lofin.mopas.go.kr/
정경희·최현수·방효정 (2007).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07-12.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장기 재정추계. 2008. 11.
국회예산정책처 (2008). 2009년도 예산안분석 Ⅲ. 국회예산정책처,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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