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CIETAC 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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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CIETAC 중재규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개    요




Ⅰ. CIETAC의 소개
1. CIETAC의 설립 목적
2. CIETAC의 설립 배경
3. CIETAC의 연혁



Ⅱ. CIETAC의 조항과 세부 사항



Ⅲ. CIETAC과 KCLB중재의 비교
1. 적용범위와 중재지 선정
2. 증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3. 중재 절차
4. 중재 판정


Ⅳ. CIETAC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Ⅴ. KCAB국내 중재 규칙에 수용, 보완해야 할 점
( CIETAC의 장점을 토대로 )
1. 중재인 선정의 투명성 재고
2. 중재인 선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3. 중재인 기피에 대한 신속성


Ⅵ. 결론

본문내용
제27조 중재인 보궐

1. 중재인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 또는 규정된 기간내에 응당 이행하여야 할 직책을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인을 보궐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중재인은 스스로 중재인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2. 중재인이 사망, 해고, 기피 및 자동포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한 원 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중재인이 선정 또는 지정된 후 중재판정부는 그 전에 진행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4. 중재인의 보궐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최정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8조 다수 중재인의 계속 심리

최종 심리가 종결된 후 3인중재판정부 중 1명의 중재인이 사망 또는 해고되어 평의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판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2명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주임에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재인의 보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또 중재위원회 주임의 동의를 거칠 경우 기타 2명의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결정 및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위의 상황을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리

제29조 심리방식

1.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 어떤 상황하에서도 중재판정부는 공평,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에 진술 및 변론할 수 있는 합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개정하여 심리하되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또 중재판정부가 개정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에 의한 중재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질문식 또는 변론식 심리방식을 취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및 방식으로 평의할 수 있다.
5.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절차명령, 질의서의 발급, 개정전 회의, 예비정의 개최 심리범위서의 작성 등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 개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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