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ICC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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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재법] ICC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규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CC (국제상업회의소) 란 ?
왜 중재인가 ?
왜 ICC 중재규칙인가 ?
ICC 중재 규칙
ICC 중재 규칙과 타 관련법 비교
사례 분석
본문내용
-ICC 설립목적-


▶ 국제통상 분야에서 민간기업 활동을 촉진  

▶ 기업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대정부 정책건 의로 전세계 회원국 기업의 이익대변  

▶ UCP, Incoterms 등 국제무역규칙 제정, 중재활동으로
각종 상사분쟁 의 합리적 해결  

▶ 시사적 이슈에 대한 민간기업의 창의적 활동능력을 결
집하여 UN, OECD, World Bank 등과 연계하여 국제경
제 현안과제 해결에 이바지  

▶ 각국 기업인간 네트워킹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간 국제경제협력 기회 확대


▶ 주요 국제경제이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과제 제시 

▶ 국제무역정보 및 업종별 전문자료 연구 

▶ 국제표준규칙 및 관례의 제정 및 실시 권장 

▶ 상사분쟁 등 업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 세계상의연맹 (WCF) 총회 등 국제회의 개최로 기업간
교류 촉진


-도입 규정-


제1조 국제중재법원
(1)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중재법원(“중재법원”)은 ICC에 부속된 중재기구로서 그 정관은 부칙I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재법원의 위원은 ICC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중재법원의 기능은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규칙”)에 따라 국제적인 성격을 띤 상사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는 데 있다. 단, 중재합의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중재법원은 국제적 성격이 아닌 상사 분쟁에 대하여서도 동 규칙에 의한 중재로써 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2) 중재법원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중재법원은 규칙의 적용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중재법원은 자체적으로 내부 규칙을 제정한다. (부칙 II)

(3) 중재법원의 의장, 의장의 부재시 또는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의장 중 1 인은 중재법원을 대표하여 긴급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모든 결정은 다음 회기에 중재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4) 중재법원은 내부 규칙에 규정된 바대로, 중재법원의 위원들로 구성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원회에 일정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모든 결정은 다음 회기에 중재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5) 중재법원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그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으며, ICC 본부에 위치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칙에서는
가.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을 포함한다.
나. “신청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을, “피신청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피신청인을 각 포함한다.
다. “판정”은 잠정적, 부분적 또는 최종적인 판정을 포함한다.

제3조 서면 통지 또는 연락 기간

(1)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주장과 기타 서면에 의한 연락 및 그 서류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각 중재인에게 1부씩 그리고 사무국에 1부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만큼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연락은 사무국으로 1부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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