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영상저작물의 의의,특성,규정,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이용허락,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저작물,시청각저작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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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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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상저작물의 의의

Ⅲ. 영상저작물의 특성

Ⅳ. 영상저작물의 규정

Ⅴ.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

Ⅵ. 영상저작물의 이용허락

Ⅶ. 영상저작물과 멀티미디어저작물

Ⅷ.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배우나 감독은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나머지 참여자들도 각자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배우나 감독은 저작인접권자이며 나머지 제작에 기여한자들을 저작권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배우나 감독의 경우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일 뿐이지 저작권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에 영상저작물에 있어서의 고전적 저작자는 작가이고, 현대적 저작자는 촬영감독, 미술감독, 음향감독을 포함할 것이다. 특히, 음향까지 동시에 수록하는 뉴스 촬영의 경우에는 촬영기자만이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향후 예측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사항과 관련된다. 즉, 방송사라는 회사조직에 계약의 형태로 속해 있기 때문에 영상제작물 저작에 기여하는 기여자(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명백한 저작권자이면서도 자신의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주장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특히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쟁 등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SBS의 촬영감독, 촬영기자가 아웃 소오싱(out sourcing)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진 것이고, 이는 KBS․MBC의 공․민영방송 논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방송뿐만 아니라 영화나 광고, 일반 프로덕션의 스텝의 경우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영상제작자와의 계약 시, 저작권의 양도에 대한 보상부분을 철저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방송이나 영화, 광고의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에 관해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많이 논의되지 않은 ‘저작인격권’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작 참여자들이 곧바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간과되어 왔다. ‘영상저작물에
참고문헌
은혜정·성숙희 / 방송영상물 공정거래 확립 방안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최현호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하), 계간저작권, 여름호 통권 제18호, 1992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
홍승기 / 독립제작사의 영상저작권 보호, 한국독립제작사협회지, 2000
한국방송진흥원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의 영상제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2001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서 / 21세기 영상정보산업과 방송의 미래
한윤희 / 영상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가이드북, 서울 : 독립제작협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