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의 성격,필요성, 교육위원회의 권한,선출방법, 교육위원회의 구성방법, 교육위원회의 문제점,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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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의 성격,필요성, 교육위원회의 권한,선출방법, 교육위원회의 구성방법, 교육위원회의 문제점,제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위원회의 성격

Ⅲ. 교육위원회의 필요성

Ⅳ. 교육위원회의 권한

Ⅴ. 교육위원회의 선출방법

Ⅵ. 교육위원회의 구성방법
1. 합의제 행정청형 국가교육위원회(의결권과 집행권의 행사, 교육부 대체)
1) 명칭
2) 지위 및 성격
3) 권한
4) 구성
5) 하부조직
2. 심의․의결기관형 국가교육위원회(심의․의결권의 행사, 교육부 유지)
1) 명칭
2) 지위 및 성격
3) 기능
4) 구성
5) 운영체제와 하부조직

Ⅶ.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1. 교육자치 단위의 문제
2.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의 문제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Ⅷ. 교육위원회의 제고 방안
1. 교육위원회의 권한 강화
2. 교육위원 자격요건의 강화(전문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 방법은 우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교황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교육위원은 기초단체 지방의회에서 2명을 추천 받아 광역단체 지방의회에서 기초 지방자치 단체별로 1명씩을 선출했었다. 이러한 선출 방법은 우선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참여가 없었던 점, 그리고 교황 선출 방식이 지니는 한계점, 그리고 강원경남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난립 문제 및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시 기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기탁금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 5,000만원, 교육위원은 1,000만원을 각각 기탁하고, 당해 후보자가 당선이나 사망한 경우, 또는 교육감은 유효투표수의 10%이상, 교육위원은 유효투표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의 50%이상 득표한 경우 이를 반환), 그리고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학부모위원이나 지역인사 위원 중 1인)과 교원단체 선거인(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 수의 3%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선출하게끔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경제위기로 인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교육위원의 정수를 현재 시도별로 7-25명인 교육위원 정수를 인구수를 감안하여 시도별로 7-15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전국 교육위원수를 현재 234명에서 146명으로 줄였다.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특정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 인구수,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2-7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결원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선거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낙선된 교육위원을 다득표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교육위원예정자 제도를 두었다.
참고문헌
ⅰ. 김영구,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위원회의 법적지위,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ⅱ. 김향용, 교육위원회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1998
ⅲ. 강숙자, 21세기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한세정책, 1997
ⅳ. 윤정일·송기창·조동섭·김병주,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1996
ⅴ. 한만봉,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 현상에 관한 연구, 2001
ⅵ.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론, 교육과학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