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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2. 건설관련 타법령
본문내용
2. 건설관련 타법령
정부공사 P.Q심사시 업체별 재해실적을 신인도 평가에 반영토록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가ㆍ감점을 부여(회계예규 2200-147-14)하도록 하고 있으며(±2점), 건설업체별로 책정되는 도급한도액 산출시 평균재해율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최근 2년간 공사 실정액의 최고 5%를 감액(건산법 시행규칙 제23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별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상보험의 기본보험료를 ±50%까지 증ㆍ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산재보상보험법 제64조).
또한 근로자가 동시에 3명 이
하고 싶은 말
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