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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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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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노동시장
Ⅱ 노동정책

Ⅰ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Ⅱ 실업자 동향
Ⅲ 고용 보험 피보험자 현황
Ⅳ 비정규직 고용동향




Ⅰ 개관

Ⅱ 적용범위

Ⅲ 피보험자의 관리




Ⅰ 고용안정 사업

Ⅱ 직업능력개발 사업


분석틀에 따라서




Ⅰ 육아휴직급여

Ⅱ 산전후휴직급여


사각지대 문제
본문내용
○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
- 우편원격훈련은 심사등급 및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월 22,000~38,000원을 지원
- 인터넷원격훈련은 콘텐츠 심사등급 및 분량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

○ 비용지원절차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신청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교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하여야 함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고용센터)에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

2) 유급휴가훈련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인 중소기업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기타기업 :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요건
- 유급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할 것

○ 지원내용
훈련비용
훈련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80%~100%까지 지원
임금
중소기업
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50%
대규모기업
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00%


○ 지원절차
- 재직근로자훈련 비용지원 절차와 동일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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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고용보험 발전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2005
김성은, 이진우,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국회 예산 정책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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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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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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