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의 기본방향
1. 구조조정에 따라 연말까지 새롭게 발생하게 될 실직자 약 5만여 명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채용장려금, 취업알선 등을 통한 취업지원 : 20천 명
▲ 자영업창업지원, 직업훈련 : 12천 명
▲ 공공근로 : 18천 명
▲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등 생계안정지원
Ⅰ.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실시(5천 명)
- 금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예산배정 및 훈련과정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나,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
Ⅰ.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지원대책
1.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1) 지원요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수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1/2(대규모기업1/3)
3)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간
4) 신
Ⅰ. 고용안정과 장기실업자고용
1. 제도의 취지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업자가 장기실업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상실된 근로의욕의 고취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