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산사산휴가제도
우리나라에서 유사산휴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 2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된 ‘제1차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제시된 모성보호 관련 계획은 태아검진 휴일제도 신설, 출산휴가 12주 제공, 유사산휴가 법제화, 육아휴
휴가에 따른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만이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인 경우에도 법정휴가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력을 증대시키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90일간의 산전후휴가가 여성에게 제공되지만, 이와 같은 산전
휴가를 받은 경우뿐 만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2005년 12월 7일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그 지원 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 고용보험의 가입법위를 확대하였으며, 2007년 5월 11일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의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 된다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로는 ①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②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사업주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