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1  [지역사회복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1
 2  [지역사회복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2
 3  [지역사회복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3
 4  [지역사회복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4
 5  [지역사회복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5
 6  [지역사회복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6
 7  [지역사회복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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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지 조직 가정 - 서론

2. 선정 주제 - 이론적 배경
1) 이동권이란 무엇인가?
2) 지역 소개
3) 인구집단 추정 및 대상자 소개

3. 욕구 조사
1) 대상 집단 추정 및 조사대상 제시
2) 대상 집단의 욕구 조사 방법
(1) 조사방법 (설문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소개)
(2) 표본추출방법(설문대상 인원 추정 방법 및 대상자 선정 방법)
(3) 통행 설문조사 결과
(4) 예상되는 윤리적 문제 및 해결책

4. 지역사회 복지 실천모델 적용 및 개입 논의
1) 선정한 지역사회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지역사회개발모델 (local/community devel) - micro (미시)
(2)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 (social planning/policy) - mezzo (중시)
(3) 사회 행동모델 (social action) - macro (거시)

5. 개입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 및 측정방법
1) 미시적인 개입
2) 중시적인 개입
3) 거시적인 개입


본문내용

3) 대상자 소개

성북구 추정 인구수 489,668명 중, 우리가 대상 집단으로 선정한 지체장애인의 수는 1급부터 6급까지 총 남자가 5075명, 여자가 3458명으로 총 8533명이다.

장애인 문화공간(기관)에 따르면 성북구 내의 지체 장애인 중 28.7%만이 문화 활동의 경험이 있는 정도이며, 71.3%인 대다수의 지체 장애인들은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에도 자신의 문화생활을 TV나 독서 등 집 밖의 문화보다 집 안에서 즐기고 있다. 또 지체 장애인 중 70.5%는 한 달에 한 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사례 1) 장애인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는 장애인문화공간의 주변 상황에서도 그대로 알 수 있다. 장애인 문화공간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보문역에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엘리베이터 출입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면 자기 상점이 가려진다고 주변 상가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하철 출입구 중 한 곳에 리프트가 있지만 잔고장이 많아 한참 떨어진 안암역에서 내려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례 2) 또 성북구 내의 이동권 미비로 인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며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1급 지체장애인 정은주(35)씨는 하반신을 쓸 수 없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야 한다.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 은주씨는 서울 종로구 계동의 보건복지부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청 버스정류장 앞에서, 창덕궁 정류장까지 가는 272번 시내버스를 기다렸다. 3분 만에 버스가 왔지만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 전동 휠체어에 앉아서는 탈 수 없는 일반버스였기 때문이다. 9시45분께 기다리던 저상버스가 왔지만 이번에도 허사였다. 운전기사가 뒷문의 휠체어 리프트를 두 차례나 작동시켰지만, 뒷문에서 나오는 리프트 경사로는 인도 턱에 걸쳐지지를 않았다. 기사는 “고장 났나 보네. 미안해요”라며 머리를 긁적였다. 은주씨는 “리프트가 고장 나서 3대를 그냥 보낸 적도 있다”며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점검도 잘 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저상버스를 그냥 보내고 일반버스 8대가 더 지나간 뒤에야 두 번째 저상버스가 왔다. 그때가 10시10분. 이번에는 다행히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해 버스에 탈 수 있었다.
이는 성북구 내에 저상버스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았을 뿐더러 휠체어 리프트의 고장 등 기본적인 버스환경 점검을 하지 않은 이동권 보장 미비로 지체 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 3) 이러한 이동권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되자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성북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활동보조인 파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점에서 성북구 지역 내에서도 장애인의 활동 및 이동에 편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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