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법조부패-법조인비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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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법조부패-법조인비리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법조비리의 실태와 문제점
2.원인과 해결책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89년 법원 탈주범 지강헌의 절규에 의해 일반화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당시의 법조계의 부패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하고 적나라한 표현일 것이다. 법을 다루는 국가의 사법행위가 완전하게 법에 의하지 않고 법 외적인 것에 영향받아 소위 돈있고 힘있는 자는 법에 명시된 죄를 짓고도 그 가진 것에 의해 무죄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격하고도 추상같이 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회에서, 약자는 그러한 부당함을 또 다시 죄를 지으며 부르짖은 것이다.
사법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부패의 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도덕, 관습 등 공동체의 질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최종적인 요소는 역시 법집행에 의한 지배인 것이다. 이러한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 질서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렇기에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을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다.
지강헌 사건 이후로 15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법조계는 어떠한가. 그간 민주화와 시민의식 성장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뿌리깊은 부패의 관행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비리가 등장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법조비리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론

1.법조비리의 실태와 문제점
1)실태
다음은 인터넷 신문에서 발췌한 법조비리에 대한 보도의 내용이다.
(1)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을 ‘남들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걸리는 것은 단지 ‘운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변호사가 적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귀뜸한다.2)
(2)의뢰인에게 변호사들이 판·검사 교제비 요구
부장판사 출신인 L(61)변호사는 ‘범박동 재개발사업 뇌물비리’로 구속된 기양건설 김모 회장의 변호를 맡겠 다는 구두약정만 한 채 “수사팀에 인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수사팀과 약속이 잡혔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받아냈다. 수사결과 수사팀과 약속사실이 전혀 없는데다 1억원은 자신의 사업자금과 사무실 운 영자금으로 소비됐다. 군법무관 출신인 B(45)변호사는 지난 8월 자신이 맡은 의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 소자의 소개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모씨를 찾아가 “당신의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장이 내 고등학교 후배다. 로비를 통해 선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냈다.3)
(3)고급 전관변호사들의 고공로비 또는 안면로비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지난 2000년 ‘이용호 게이트’의 주역 이용호G&G그룹 회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 지 않은 상태에서 1억원을 받고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1억짜리 전화통화 변론’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국내 거대 로펌들이 법원장이나 고검장·지검장 등 검사
참고문헌
인터넷 문화일보
인터넷 한겨레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서울대학교 법과대학,2002
법과 사법과 자유론, 법률소비자연맹(김대인 외),2002(비매품)
소법전,현암사(주),2002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개혁(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사법개혁추진위원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