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육학] 교사 양성과정과 교원평가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양성 과정
교사 양성 단계
교장 양성 단계
평가와 관리
기존체제
교원평가제
교원연수
본문내용
교사 양성 단계
교육대학 졸업자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