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보기의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의 보장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장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법안 사례를 제시

 1  아래보기의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의 보장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장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법안 사례를 제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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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래보기의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의 보장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장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법안 사례를 제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2.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지역사회연계회의 프로그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34조는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모든 사회권적 기본권의 이념적·총체적·핵심적 규정이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적 규정인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 규정이면서 다른 사회권적 기본권(모성, 보건, 교육권, 가족 등)과 함께 수단적 규정도 된다. 그러나 이 사회권적 권리가 구체적인 권리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입법 즉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어야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의 보장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장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법안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아동복지법 제22조에서는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둔다.’고 규정하여 아동의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권적 권리를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제3조 제7항),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제15조), 아동 관련 금지행위(제17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22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제23조), 홍보영상 제작ㆍ배포ㆍ송출(제24조), 신고 의무와 절차(제25조)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제26조), 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제27조), 사후관리(제28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업무, 성과평가(제45조, 제36조, 제47조)등의 조항들이 있다. 한편, 특히 이 법에서 학대아동의 보호에 대한 조문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와 관련이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시켜 안전한 곳에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한 학대이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권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필요한데 현행 아동복지법 제18조에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이여진,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2
- 김미정, “학대아동을 위한 지역사회협력 프로그램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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