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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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원관리] 시간강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개념 설명

2) 우리나라의 변천사

3)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①.법/제도의 문제

3.미국의 사례


4..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개념
⓵ 시간강사

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시간당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강사
강의료 이외의 어떤 형태로의 급료도 받지 않음
일정 시간에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개인 연구실 배정이 없음

⓶ 초빙교수

교육 정원 외의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초청된 교수
다년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개인 연구실도 배정
기본료가 기본으로 지급되나 퇴직금은 없음

⓷ 석좌교수(碩座敎授)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 활동을 하도록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
교육의 의무는 지지 않기에 강의 전문교수가 아닐 수 있음 (즉, 연구만 하는 교수)
직함이 포장된 시간 강사

⓸ 겸임교수

대학교 두군데 이상에서 강의 한다는 의미
실무와 교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
학교로부터 방학 동안에 기본급 정도를 받음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도 겸임교수와 유사한 직함

⓹ 전임강사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경우
최근에는 전임강사라는 직급이 거의 사라짐
전임강사 임용 후 2년 ▶ 조교수 승진심사 ▶ 4년 후 부교수 승진심사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승진할 수는 있음
대학에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료를 받음(퇴직금포함)

⓺ 대우교수

실제로 교수가 아니지만(강사나 조교수) 교수처럼 대우해주는 경우


우리나라 변천사
1949년
「교육법」 제73조,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
제75조, ‘대학교원으로는 총·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조교를 둔다’

1962년
「국공립대학및전문대학강사료지급규정」 3조 2항,
‘시간 강사료는 시간강의를 담당한 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의하여 지급한다’

1963년
「교육공무원법」 제 27조, ’학장이 임명하는 강사는 전임강사로만 국한한다’

1972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정의에 전임강사라는 단서로.

1977년
「교육법」 제 75조, ‘시간 강사의 교원 지위를 완전히 박탈한다’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부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 강사 채용을 선호


1997년
「교육법」 폐지
「고등교육법」 제정, 제 14조 2항 ‘교원을 전임강사로까지만 한정한다’

2001년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대책」
‘시간강사는 특수한 교과목 운영, 담당교수 휴직 및 해외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존재’’

노무현 정부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20%이내)시키는 편법을 개발
「고등교육법」 ‘교원은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명박 정부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교원 이외의 교원의 지위 부여’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처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려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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