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과서에서는 헌법재판의 의의나 기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하에서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있으나, 이들 논의는 과연 헌법재판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교과서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채택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은 실질적인 내용과 운용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게 하고,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1950년 2월 21일 헌
'헌법소원'이란 용어가 형성된 역사는 또한 그 개념이 형성된 역사이다. 독일 바이에른 주의 헌법소원의 발전은 헌법소원제도를 독일 기본법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수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1818년의 바이에른 주의 헌법은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소원을 량원(zwei Kammer)으로 구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과정과 구성
1945년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서,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유엔기관과 특별기구의 법적 질의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국제사법재판소의 전신인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
15명의 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