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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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계약의 당사자
피보험자(insured ; assured) ← 보험계약의 관계자
사 례 모 음
본문내용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자를 말한다. 즉 보험계약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청약하고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하는 자를 보험계약자라 한다.
상법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상법639 ①),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646).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649 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54 ①). 보험자는 ①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③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때 ④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50·651·652·653).
보험 계약자 의무
보험금 납입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 피보험자(insured ; assured) ← 보험계약의 관계자

 인 보험 ; 보험사고의 객체, 보험의 목적, 보험수익자
 손해보험 ; 보험금 청구권 갖는 자
피보험자의 개념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참고문헌
이재복 ─『위험과 보험』; 전남대학교 출판부
김주동 ─『손해 보험론』 형설출판사
허연 ─『생활과 보험』 문영사
도중권 ─『보험학 입문』 현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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