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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의의

Ⅲ.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선행연구

Ⅳ.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실태

Ⅴ.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사생활침입
1. 인격영역의 구분
1) 내밀영역
2) 비밀영역
3) 사적영역
4) 사회적 영역
5) 공개적 영역
2. 인격영역에 대한 침해
3. PD수첩 사건에 관한 분석

Ⅵ.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언론중재제도

Ⅶ. 향후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대응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봉쇄해 버림으로써 그 사람의 의사전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여타 사람들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사상의 자유,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파만파로 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모든 개인적 피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회적 피해라는 주제를 단 것은 어떤 또 다른 유형의 피해가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피해를 언론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왜곡보도, 편파보도 등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이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고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가 민주정치라면, 국민의 뜻 하나하나가 정치에 깊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일 게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은 어떻게 확인되는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처럼 땅도 좁고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곳에서야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한마디씩 들어보면 여론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기껏해야 300명가량의 뜻이 국민 전체의 뜻인 양 간주되는 이른바 대의제 하에서는 여론의 확인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이를 다른 사람과 정부에게 알리고 또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나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해 나가는 것은 바로 대중매체 본연의 임무이다. 게다가 다양하고 복잡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는 까닭에 대중매체의 보도는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한 외관을 띠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여론이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중매체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오중(1998),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중앙대학교
- 박건승(1988),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고찰, 경희대학교
- 송석윤(2010),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 언론인권센터 외 1명(2003),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
- 정태열(1985),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한국언론연구원 외 1명(1997), 언론과 인권, 한국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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