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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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채권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의 용익권자로서 임차인이 임차권에 관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타인의 주택을 사용 수익하며, 보증금에 대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즉 주택 및 건물의 양수인에게 임대차 잔여기간의 존속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로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는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Ⅱ. 대항력의 취득
1. 민법상 대항력의 취득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민법 제621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임대차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한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차한 자가 경락에 의해 그 건물을 취득하게 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Ⅳ. 참고자료
1.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강원대학교 교수),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2. 현대인의 생활법률 82p, 고영훈 외8인, 도서출판 글누리
3. 민법78p, 윤주찬 편저 , 한남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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