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명의신탁에 대한 개인 의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기의 재산을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임이 원칙이지만(명의신탁무효의 원칙).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도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있다고 하자.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는 갑이고 명의수탁자는 을일 경우에 등기는 을 명의로 되어있지만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는 갑인 경우에 이를 명의 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하고 좋은 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