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방안 분양권 전매와 양도세 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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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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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금절세방안
양도소득세
1.목차
1.양도소득세총설
2.양도또는취득의시기
3.과세대상
4.납세의무자
5.양도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
6.양도소득세에대한세액계산
7.신고납부
8.양도소득절세사례
1.양도소득세총설
(1)양도소득세의의의
개인이 토지,건물등 과세대상 자산을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이며 비사업적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로서 소득세중 일부에 해당한다.
(2)양도의 개념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대한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것을 말한다
(3)양도로보는경우
매매:당사자일방이 부동산등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할부,경매,공매)
교환
법인에대한현물출자
부담부증여의채무인수액
대물변제
환지청산금을교부받는경우
양도담보물이채부의변제에충당된경우
상속포기대가로현금을받는경우
(4)양도로보지않는경우
-도시개발법 기타법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담보
-소유권이 환원 되는 경우
-토지를 신탁법등에 의해 신탁등기 하는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경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경우
-단순분할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 환원 등기된 경우
-상속등기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 변경되는경우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재산분할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부동산등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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