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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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2)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② 단기소멸시효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사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① 낙부통지의무
② 송부물건보관의무
2) 상행위의 유사성
① 상사법정이율
②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③ 체당금의 이자청구
④ 상인의 보수청구권
3) 무임임치인의 주의의무
4) 다수당사자의 채무
① 다수당사자의 상사채무연대책임
②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5) 상인간의 매매
① 상인간의 매매
②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③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④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⑤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본문내용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민법규정 –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현명주의)(민 114조, 115조)
상법규정 –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비현명주의)(상 48조)상거래간의 간이성, 신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특칙의 이유 – 상대방 과실문제에 있어서 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민법규정 – 민법상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민 127조 1호)
상법규정 – 상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상 50조)
특칙의 이유 – 민법상의 대리권이 본인과 대리인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반하여, 상사대리의 경우에는 기업이 존속하는 한 대리인에 의한 기업활동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기업과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떄문이다.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민법규정 –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 681조)
상법규정 –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상 49조)
특칙의 이유 – 민법규정의 취지를 선명하게 하기위한 주의적 규정이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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