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위험부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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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위험부담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위험부담 [ 危險負擔 , Gefahrtragung ]

@쌍무계약(雙務契約)

@편무계약(片務契約)

@하자담보책임 [ 瑕疵擔保責任 , Gewe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

@채무자부담주의

사례&답변

본문내용
@위험부담 [ 危險負擔 , Gefahrtragung ]
(위험 危險)
위험: [명사] [하다형 형용사] [스럽다형 형용사] 실패하거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함. 안전하지 못함. 위험을 무릅쓰다./음주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 .↔ 안전. 위험스레 [부사]
(부ː담 負擔)
부ː담: [명사] 1. [하다형 타동사] 어떤 일이나 의무․책임 따위를 떠맡음, 또는 떠맡게 된 일이나 의무․책임 따위. 부담이 없다./보내는 쪽에서 우송료를 부담하다 . 2. 의 준말..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선박이 태풍으로 침몰하여 매도인의 선박인도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의 채무도 소멸한다면 그 손실은 선박인도채무자인 매도인이 지게 되므로, 이를 채무자주의라고 한다.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손실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지게 되므로 이를 채권자주의라고 한다.
채무자주의는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여 독일 민법에 계승되었고, 채권자주의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프랑스 민법 ․스위스 채무법에 계승되었다. 한국의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537조), 그 요건은 쌍방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주의가 되므로(538조), 입법론으로서 어느 주의가 공평한가에 대한 논의는 생길 수가 없다.
채무자주의를 취한 결과 채권자(매수인)는 채권을 상실하는 동시에 반대급부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사정을 모르고 그 후에 반대급부를 한 경우에는 비채변제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 제627조에 특칙이 있고, 운송물에 관하여는 상법 제134조에 특칙이 있다. 또한 민법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채권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것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이다.
@쌍무계약(雙務契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