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통상이슈] 무역과 환경, 무역과 경쟁, 무역과 기술, 무역과 노동, 무역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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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 통상이슈] 무역과 환경, 무역과 경쟁, 무역과 기술, 무역과 노동,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신 통상이슈

Ⅰ. 무역과 환경

Ⅱ. 무역과 경쟁

Ⅲ. 무역과 기술

Ⅳ. 무역과 노동

Ⅴ. 무역과 투자

Ⅵ. 부패 및 정부조달협정의 투명성
본문내용
신 통상이슈

뉴라운드의 논의과정에서 WTO 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UR협상의 이행문제, 공산품관세의 인하 등 추가자유화문제, WTO규범의 개정 문제, 뉴이슈 문제, 최빈개도국 지원문제 등의 뉴라운드 의제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WTO협정 및 WTO 출범 이후의 논의를 통해 의제별로 후속조치들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이슈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농업, 서비스, 상품교역 등 개별협정에는 특정시한 내 협상을 개시토록 하거나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 투자, 경쟁 등 신통상이슈는 마라케시 선언문 및 싱가포르 각료회의 선언문에서 작업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케언즈그룹(Caims Group)은 WTO 농업협정 제20조"에 근거하여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부터 농업분야 추가협상의 조속개시 또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반 설치를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케인즈그룹 및 AESEN은 농업협상을 조기에 재개하거나 조속한 작업계획(work program)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농업뿐 아니라 추가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여러 이슈간의 상호연관성을 감안하여 뉴라운드 협상의 개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농업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당초 식량수입국과 개도국이 우려했던 식량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농업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EU, 스위스, 일본, 우리나라 등은 농업협정 제20조가 선진국의 이행기간 종료 1년전(2000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협상개시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기 논의에 반대하고 있으며, 농산물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논의에도 소극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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