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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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참조조문

III. 원심판결

IV. 대법원 판결

V. 판례 평석

VI. 참고판례
본문내용
II.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50조(영업정지등) 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4호의 경우에는 하도급하여야 할 전문공사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업법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재위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행정의 능율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III. 원심판결(93구20643)

1.판결주문
피고가 1993.7.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판결요지
영업정지 등 건설업 규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지방 행정기관으로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수임권한을 재위임하려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정한 규칙에 의해 정할 수 있을 뿐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는 정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사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조례에 의해 재위임한 것으로,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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