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지적재산권 개방에 대한 선진국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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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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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인간의 지적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문학, 예술, 음반 등에 대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프로그램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는 신지식 재산권으로 대별된다.
이 정도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정의가 한국을 비롯한 여타국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 일 것이다. 그리고 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재산을 보호받는 것이다.

17세기 초반에 근대적인 모습의 지적 재산권의 개념이 성립되어 법제화된 이래, 선진 각국은 자국의 과학과 기술, 학문,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법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적소유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통상분쟁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물론 20세기초 세계대전까지 영국과 유럽대륙 선진 각국들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고, 특히 미국 저작권법이 1790년대 제정된 이래 최근까지 미국 출판산업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미국내에서의 출판․제조를 보호요건으로 함으로써 외국저작물의 보호를 엄격히 제한해 온 것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계속적인 항의를 받은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