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관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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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물류] 관세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관세란

1. 관세의 정의

1) 관세
관세는 국세의 일종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즉, 원칙적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인 수입ㆍ수출ㆍ반송 시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현행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있다.

2)관세선
관세선이란 관세가 부과되는 영영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을 말한다. 관세선과 국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보세구역ㆍ자유무역지역ㆍ관세자유지역 등은 ‘관세선 밖-국경선 안’에 위치하며,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간에는 국경선은 존재하여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2.관세의 조세적 분류

관세는 그 부과ㆍ징수의 주체가 국가이며 관세수입이 곧 국고수익이 되므로 국세이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며, 재화의 이전이나 유통이 아닌 그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이다. 또한 그 조세수익의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닌 일반경비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보통세이며, 조세주체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않는 물세이다.

3.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에 기인한 관세법상의 제도

1). 의의

관세는 국세의 일종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재화의 이전이나 유통이 아닌 그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이다. 그러므로 수입물품이 국내 소비되지 않았거나 국내 소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에 기인한 관세법상의 제도

(1)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 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보세구역 외에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2)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ㆍ손상으로 인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참고문헌
오! 관세법, 박문각, 오철환 저, 2003
이명호의 관세법, 동남행정고시학원, 이명호, 2003
관세청 홈피 www.customs.go.kr
XML 기술에 의한 무역 EDI 및 ERP 사이의 인터페이스
구현과 활용 : 건국대 정보통신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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