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특히, 편성 및 심의)의 정치적 성격

 1  예산과정(특히, 편성 및 심의)의 정치적 성격-1
 2  예산과정(특히, 편성 및 심의)의 정치적 성격-2
 3  예산과정(특히, 편성 및 심의)의 정치적 성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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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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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예산의 편성

나. 예산의 산정방법

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라. 사 례
본문내용
가. 예산의 편성
1. 중앙정부 예산편성과정
1) 신규 및 주요사업계획서 제출
재정경제원장관은 매년 2월초에 주요계속사업을 지정하여 일정한 양식에 의해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제 25 조 제 1 항).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기획예산처는 매년 3월초부터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는 5월말까지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분석과 재원소요를 전망하게 된다.

2) 예산안 편성 지침 작성 및 시달
기획예산처는 위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깉 국민경제의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제 25 조 제 2 항). 중앙예산기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대음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경비별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식이나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48여개 소관의 예산요구내역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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