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WTO분쟁해결과 사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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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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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데 각료선언으로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하 UR협상이라 한다)은 7년여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를 출범시켰다. WTO는 국제통상을 규율하는 유일한 세계적 국제기고로서 WTO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책임지고 회원국간 통상에 관한 협상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WTO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인‘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DSU라 한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분쟁해결제도는 모든 WTO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회원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로서 WTO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외원국의 통상 관련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협정에 합치하도록 규율함으로써 WTO 법규범의 효력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협정에 합치하도록 규율함으로써 WTO 법규범의 효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더불어 분쟁해결절차는 협정의 내용을 해석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협정운영에 관련한 회원국들의 예측가능성을 증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쟁해결절차는 외원국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고 나아가 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효율적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래 GATT는 국제무역기구(이하 ITO라 한다)에 흡수될 예정이었으므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필요하고 충분한 규정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ITO 창설이 좌절되었으므로 GATT가 사실상의 국제기구로서 분쟁해결의 임무를 담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GATT이하의 분쟁해결제도가 체약국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GATT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다시말하면 GATT하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체약국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피소국에 의한 패널설치 등 절차진행의 지연이나 봉쇄, 피소국에 의한 패널보고서 채택의 지연이나 봉쇄, 패널보고서의 질적 문제, 이행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은 UR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으며 오랜 논의의 결과 UR협상의 가장 큰 성과 가운에 하나로 여겨지는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칙 및 절차를 규정한 DSU를 채택하였다.
WTO가 출범한 이래 2003년 6월말 현재까지 8년 6개월 동안 분쟁해결기구(이하 DSB라 한다)는 295건의 DSU 제4조에 의한 협의 요청을 접수하였다. 이 가운데 44건의 분쟁이 당사국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었으며 71건에 대하여 패널보고서만이 또는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구보고서가 동시에 채택되었다. 그리고 현재 116건의 분쟁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1건의 패널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람 중이고 1건의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가 계류되어 있다. 이와같은 WTO분쟁해결제도의 활용성과는 GATT가 48년 동안 이룬 성과를 초과하고 있다. GATT하에서는 체약국들이 양자협의에 관하여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분쟁사례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그 숫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다만 Hudec 교수의 1989년 11월까지의 집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GATT의 Micro Fisch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가 이에 따른다고 여겨진다.
WTO가 출범한 이래 DSU가 회원국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UR협상 기간동안 회원국들이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해결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994년 각료선언은 WTO가 출범하면 4년 이내에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