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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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분쟁해결절차는 과거 1947년도의 GATT에도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절차상 확정된 일정표가 없었고 그 판정 또한 쉽게 봉쇄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은 결론 없이 오랜 시간을 끌게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단계를 지닌 체계화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UR협정은 단계별 분쟁해결절차에서 시한적용에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했으며,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많은 규정도 만들었던 것이다.
WTO협정은 WTO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즉각적인 분쟁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여, 분쟁해결시의 따라야 하는 상세한 절차와 일정표를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다.
분쟁해결일정표에 따라 일반적인 분쟁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분쟁이 모든 절차를 거쳐 최초의 패널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만약 상소가 있을 경우에는 1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된 시한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만일 분쟁이 긴급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예를 들어 부패하기 쉬운 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사건은 분쟁해결에 3개월도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UR협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패소한 국가가 판정의 채택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전의 GATT절차에 따르면, 어느 한 회원국의 반대만으로도 판정의 채택을 봉쇄할 수 있는 총의제(Consensus)에 의해서만이 판정은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WTO에서는 일방 분쟁당사자가 정식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자국의 상소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해결기구가 총의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보고서의 판정은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따라서 어떤 국가라도 이 패널의 판정채택을 봉쇄하고자 한다면, 그 분쟁 의상대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1) 분쟁해결제도의 목표 :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
▶ DSU 제 3 조 2항 : "WTO의 분쟁해결체제는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에 있어 하나의 중심요소"라고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WTO의 힘의 원천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함.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