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대금미지급에 따른 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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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대금미지급에 따른 중재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피신청인은 S브랜드 Water Jet Loan이라는 방직기계 56세트를 CNF 상하이 미화 1,202,320달러를 조건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1995년 12월 7일 체결하였다. 대금결재방법은 총물품대금 중에서 미화 106,400달러는 취소불능일람출급신용장으로 지불하고 잔액 미화1,095,920달러는 화환추심방식(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으로 지불하되, 그중 미화 585,200달러는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D/A 360days로, 미화 510,720달러는 선하증권의 선적일로부터 D/A 720days로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95년 12월 28일 매매계약물품을 선적하고, 물품대금 중 미화 106,400달러는 피신청인이 개설한 취소불능일람출급 신용장의 근거에 따라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관련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 회수하고, 잔액 미화 1,095,920달러는 위의 조건에 따라 피신청인 앞으로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피신청인은 화환어음의 인수통보를 함으로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미화 1,095,920달러를 어음만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급하기로 한 일자에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인은 연장을 허락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지급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 중재신청을 제기하였다.

II. 양당사자의 주장요지

1.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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