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회] 조선시대 친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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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부계친족
- 한국사회는 전형적인 부계사회로 규정되어 왔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권위가 남성의 손에 잇고, 재산 또한 남성을 통해 상속되며 결혼 후의 거주지도 남성의 집으로 정해졌다. 여성의 지위를 잘 드러내 주는 일상적인 경구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男尊女卑”와 딸은 한번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고 “出嫁外人”이라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여성은 단지 부수적인 존재였을 뿐이다. 이런 여성은 족보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면 남편과 함께 나란히 묻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남편 쪽의 종족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남편의 성을 따르지는 않았으며 남편의 종족원이라기 보다는 항상 자신이 출생한 친가의 종족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딸은 다른 가문으로 출가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며느리는 다른 가문에서 시집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족보에서 여성들의 조산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면 대개는 자신과 그 아버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듯 여성의 지위란 단순히 가문의 대를 이이어 주는 데 필요한 존재였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남성들은 자신과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기 위하여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잇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제사를 계속 지내도록, 향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이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들은 낳는 것뿐이다.

* 17세기 이전의 가족
- 17세기만 하더라도 한국의 친족체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 조선전기의 친족 성원권이 모두 부계의 원리에 기초한 것은 아니었다. 재산도 장자만이 물려받지 않고 딸도 아들과 같이 부보의 재산을 균등하게 물려받을 수 있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하더라도 입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자식이 없을 때에는 처가의 친고, 또는 친족이 아닌 사람도 입양하였으며 딸을 입양하기도 하였다. 여성은 가족 조직에서 배제되지 않고 제사와 같은 집안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의 윤행에 참여할 권리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딸의 후손도 아들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족보에 상세히 기록 되었다.

* 조선중기 17세기
- 전기는 조선왕조 개창기부터 임진왜란까지, 우기는 전쟁 후 300년까지로 본다. 하지만 조선중기는 조선 전기와 후기와는 현자하게 다르다. 따라서 조선중기 나누어 보자면 대체로 16세기 말의 임진왜란부터 18세기 초기, 다시 말해서 1592년부터 1700년, 또는 조선 후기의 시작을 특징짓는 영조 즉위년인 1724년까지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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