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사 임용] 유아기관 교원의 임용(사립유아기관, 국공립유아기관의 임용,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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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아기관 교원의 임용

교원의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해임 및 파면 등을 의미한다. 교원 임용의 원칙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격,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둘째, 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임용은 자격주의, 실적주의, 능력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교사의 신규채용은 교육조직에서 부족한 교사를 교육조직 외부로부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자격검정제도가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최저수준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교사신규채용제도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 중에서 교육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근거하여 교사로서의 보다 더 훌륭한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