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성] 중국 모소족의 모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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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 초기에는 결혼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는 풍속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보통 혼인 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낳아 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여성들은 또한 자녀 균등 상속을 통해 경제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조선 전기 에 의하면 정실 소생일 경우 아들과 딸의 구별 없이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대를 잇는 아들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 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평등하던 여성의 지위는 17세기 후반이 되자 변모하기 시작했다. 재산 상속에서도 차등을 강화시켰다. 점차 장남 우대, 남녀 차별의 경향이 강화되어 나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가족 안에서 남존여비에 입각한 열등한 예속적 존재가 되었고, 시집을 가면 출가외인이 되는 동시에 남편의 종속적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제 3대 임금인 태종은 과부가 재혼을 하면 그 자식들은 그 당시 관직 등용문인 과거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지 않았다. 이는 재가하는 것을 부도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 , 등의 전래 동화에서 계모는 욕심이 많고 강한 여자이고 본처의 자식을 구박하는 형식으로 묘사된 점도 여성의 재혼을 간접적으로 금지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다가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과부 재가금지법을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본능조차 억제하면서 여성들이 열녀관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비천한 시집의
참고문헌
『중국 모소족의 모계사회를 찾아서』, 이경자, 푸른사상, 2001
『가족과 성의 사회학』, 박숙자 손승영 조명덕 조은 편역, 사회비평사, 1995
『어머니, 당신은 누구세요』, 배재덕 편, 푸른사상, 2003
『남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사회문화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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