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진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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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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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건진료원의 조직체계

1) 보건진료소 설치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은 의료취약지역 인구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군 자체의 설치 필요성에 의해 1987년 이후 인구 규모가 하향 조정되어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지역에, 육지 지역은 500인 이상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의 관할 인구 중 2/3이 보건진료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교통시간은 30분 이내의 범위에 있도록 하였다.

(1) 보건진료원의 조직체계와의 관계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의 모든 업무와 시설을 책임지는 소장으로 관할 거주지역 내에서 근무하며 응급환자뿐 아니라 공무원 통상 근무시간 외에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은 1981년 당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였으나 1991년 농특법의 개정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되었다.
보건진료원은 국가 행정조직(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사회 민간단체조직(운영협의회 등), 지역사회 의료조직(국 공립병원, 병의원 등), 지역사회 보건요원(마을 건강원 등) 과 관계를 가진다.

① 보건진료소는 국가 의료전달체계 상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확인, 발견, 관리하는 관문으로서 보건지소 및 보건소와 직접적인 행정체계를 갖는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와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문 기술적인 지도와 자문을 받을 수 이으며, 행정적 지도와자문은 도 보건과로부터 받는다. 즉, 보건진료원은 담당 지역 내의 기존의 다른 보건요원들과 협력관계를 갖는다.
② 보건진료원은 조직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갖는다. 지역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와 정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과 모든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계획, 수행, 평가를 진행한다. 운영협의회 이외의 기존 민간단체조직을 지지조직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 개발의 기능을 할 수 이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보건진료원은 의료체계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요구에 적합한 자원을 필요시 의뢰할 수 이도록 공적, 사적인 기존해 있는 모든 가능한 의료시설이나 자원을 활용한다.
참고문헌
- 임상간호학 (IV) : 지역사회간호학
- 제 5판 지역사회간호학
- 개정판 실무중심 지역사회간호학 (정담 / 강말순 외 36명)
- 지역사회간호학 총론 (현문사 / 이광옥 외 13명)
-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 신유선 외 31명)
- 농 ․ 특법 시행령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 6권 제2호(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