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법안] 4대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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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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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 내용

3. 국가보안법, 법의 권위는 이미 상실

4. 헌법의 핵심가치 인간존엄성 파괴

5.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넘어야 할 산들

6.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한편에선 친애비의 임종을 맞이한 것처럼 통곡하고 억지부리며 역사를 거역하려는 몸부림이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이어 2004.9.9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보안법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므로써 대세가 굳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과반을 넘기에, 주요 4개정당 중 3개 정당이 ‘완전폐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기에, 사망선고를 내리기에 족한 가능성과 명분 모두가 확보된 상황인 것이다. 보안법의 탈날에 골병들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보안법의 칼날에 가로막히고 지체된 인권과 자주·민주·통일의 걸음이 어디 하루이틀·한두번뿐이었던가. 보안법이야말로, 일제가 민족정기를 훼손키위해 삼천리강토 명산 곳곳에 박아놓은 쇠말뚝과 같이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화를 저해하고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나라와 민족의 명줄에 박혀있는 쇠말뚝이요, 뽑아내버려야 민족과 민중이 살 수 있는 암적존재였을 뿐이다. 국가안보는 허울이었을 뿐으로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파와 독재정권·군사정권을 지켜주는 법' 이었지 '민족과 민족을 지켜주는 법'이 아니었다. 하여, 죽는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역사의 오래 염원 하나가 풀리고 4천 5백만 민중·7천만겨례가 살길 하나가 새로 열리는 대전환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새로 뜨는 아침해를 맞듯 기운차게 봄·여름 땀흘린후 수확하는 가을의 들녘에서처럼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겠다.
그러나 넋없이 기뻐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집권여당 내에서 ‘선폐지·후형법 보완’이던 흐름이 ‘폐지·보완 동시추진’으로 바뀌고 있고, 그 보완의 폭 또한 심상치 않아 ‘형법의 국가보안법화’ 또는 ‘이름만 바뀐 새 국가보안법’의 탄생을 보게될 위험한 상황으로 급변해가고 있다. ‘완전폐지’가 아니라 사실상 ‘일부개정’에 불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시급하게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이에 ‘대체입법없고 형법보완도 없는 완전폐지’가 바람직하며 충분하다는 입장임을 밝히면서 견해를 서술하고자한다.
참고문헌
1. 박상병, 「양날의 칼, 국가보안법논쟁」『정경뉴스』통권55호, 한국언론인연합회, 2004
2. 김승교, 「국가보안법:형법보완없고 대체입법없는 '완전폐지'를 촉구하며」『정세동향』통권 85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부설 한국민권연구소, 2004
3. 김종서, 「국가보안법 : 폐지해야 한다 : 국익해치는 反 민주 악법이다」『NEXT』통권11호, 월간NEXT, 2004
4. 박래군, 「국가보안법,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한다」『사회진보연대』통권 48호, 사회진보연대, 2004
5.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index.jsp)
6. 『국가보안버은 필요악인가?』, 엠네스티 국회모임, 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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