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오라클(주) 부당한고객유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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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한국오라클(주)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事實關係

Ⅱ. 본 事件의 法條

Ⅲ. 이 事件의 爭點

Ⅳ. 외국 입법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事實關係

본 判例에서 原告는 미국의 오라클사가 100% 出資하여 設立한 한국내子會社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의 제조 및 도매, 컴퓨터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會社며 被告는 公正去來委員會다.

事件의 槪要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스템의 개발業體로 삼성SDS주식會社를 내정하고 삼성SDS와의 사이에 위 의료시스템구축사업에 소요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보관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말한다. 이하 ‘DBMS’라 한다) 供給業體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오라클 주식會社와 한국사이베이스 주식會社 등은 서울대학병원으로부터 DBMS 供給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삼성SDS는 의료시스템구축사업 제안서를 서울대학교병원에 제출하였는데 동 제안서 중 DBMS에 관한 부분에서 한국오라클사와 사이베이스사의 제품의 성능을 비교한 후 사이베이스사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한국오라클사의 그것보다 총 소요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한국오라클사의 경우 약 24억 원, 사이베이스사의 경우 약 17억 원 ).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은 삼성SDS에게 데이터베이스 供給業體의 선정에 필요한 DBMS 供給을 위한 競爭社간 비교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