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운영 발전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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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운영 발전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치매국가책임제와 정책의 추진배경 - 7가지

Ⅱ. 치매국가책임제와 수급자 욕구조사, 이용지원에 대한 정책추진 갈등 문제

Ⅲ. 치매국가책임제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정책방향 재설계 문제

Ⅳ. 치매국가책임제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 5가지
본문내용
Ⅰ. 치매국가책임제와 정책의 추진배경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채택하면서 치매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 국민 편익 제도 요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의 문제는 결국 급여범위 확대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증진관리과 직결된다. 그간 경증치매에 대한 부분이 노인복지 사각지대로 형성되면서 정책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의 7항목들에 기인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르신의 신체기능 중심으로 등급을 판단하고 있어, 경증 치매환자 중 일부가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된다. 실제로 2016년 치매환자가 69만명이나, 장기요양 등급인정자(52만명) 중 치매환자는 28만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의 노인복지관 등은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연계 및 인지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부족하다. 2016년 치매상담콜센터에 접수된 치매가족 건의와 제안 중에서 약 20%가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와 서비스자원량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 서비스가 부족하다. 2016년 7월,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을 도입하였으나, 시행 초기로 2017년 5월말 36개소로 제공기관이 불충분한 상태이다. 이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은 낮은 수가로, 일반요양시설은 추가적인 돌봄 부담으로 인해 치매어르신 돌봄에 소극인 상황을 말해준다.
셋째, 치매어르신 대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환자가 증상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상담 인력 기관종사자 중에서 20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종사자 4.3만명(누적)이다.
및 사례관리 부족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잦은 이직 3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전체 20.4%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 21.4%, 사회복지사 13.1%,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19.1%, 물리 및 작업치료사 28%이다.
으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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