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자체점검 등 자체점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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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체점검 등 자체점검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방 자체점검 등 자체점검제도
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제도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는 소방검사와는 별도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점검유지 및 관리함으로 인해 화재 등 비상시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토록 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소유자 책임원칙과 민간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관주도의 검사제도를 민간분야의 소방역량 강화를 통해 소방안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소방법령에서는 이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이라 한다. 따라서 ‘자체점검’이라 함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의 책임하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방화관리,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체점검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설치된 소방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라 자체점검자의 자격을 구분하고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는 시설물의 관계인이 자기시설을 자기 책임하에 소방안전상 필요로 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 유지 관리를 하여 그 성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율성을 가진 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각종 소방설비 등의 기능의 내실 있는 유지관리를 통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화연의 확산방지 내지는 소화진압하는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종류별 사전 점검표 리스트 작성 가이드
1) 점검표 작성 가이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5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 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종류별 점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 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은 제외한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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