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재산권의 제한과 환경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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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재산권의 제한과 환경의 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가 내려지기까지 거치는 행정절차 전 과정

Ⅱ. 나화나가 주장할 수 있는 실체적 위법사유
1. 습지 보호 지역의 보호 가치
2.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
3. 나화나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 습지보전법의 위헌성 검토
4. 결론

Ⅲ. 제1심 판결의 당부에 대한 법적판단
1. 절차적 위법 사유 - 사무관리규정의 해석과 당위
2. 실체적 위법 사유
- 습지의 가치, 조류와 항공기 충돌 가능성, 재산권 침해 가능성
3. 결론
본문내용
「나화나」가 제시할 수 있는 실체적 위법사유를 제시할 것.
나화나는 본 사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웅진 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에 대해서 다음 세가지 실체적 위법사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의 보존가치
본건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에 대해서 나화나는 실질적으로 「웅진 장봉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를 받을 정도의 보존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나화나가 웅진 장봉도 갯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광권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를 통해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다.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가 내려진 지역에는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광물의 채굴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화나가 「웅진 장봉도 갯벌」에 대한 채광권을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습지보전법 제10조를 통해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가 해제되어야 한다.
2.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가능성
본 사안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분쟁에서 이 사건 신청지역인 「웅진 장봉도 갯벌」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나화나는 이러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통해 제1심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을 얻었다. 제1심 판결은 지정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이 사건 신청지역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웅진 장봉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가 내려질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를 해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겟벌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경제분석의 표준화 및 해양환경회계 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2001.
[뉴스]
․ 김진덕, 흙사랑 물사랑, 새만금호, 시화호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2003.
․ 최광섭, 흙사랑 물사랑, 방조제 막아도 갯벌을 다시 생겨, 2003.
․ 최광원, 흙사랑 물사랑, 갯벌의 가치가 논의 가치보다 100배나 클까(?), 2003.
․ 김학원, 흙사랑 물사랑, 공사중단,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2003.
․ 월간 환경운동 함께사는 길, 습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생물학적 중요성.
․ 노형래, 장봉도 광업권 논란 주문지적 답사, 2005.
․ 심규상, 도시 인근에서 보기드문 자연 습지 영구보존해야 할 판에 골프장으로, 2002.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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