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안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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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안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 고 서
제 목 : 절 세 방 안
♠종합소득세의 절세방안
1. 종합소득세의 계산방법
1년간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계)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종합,퇴직,산림소득 세율
- 1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이하 : 17%
- 8천만원 이하 : 26%
- 8천만원 초과 : 35%
2. 절세방안
*사업소득자는 사업상 관련없는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 (개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 수증발행, 의료비, 보장성보험 등)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 본래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니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한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이용하자.
-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예납제 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사업이 부진한 경우,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하여 신고 납부 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액에 의한 신고납부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 예납을 신고 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계액에 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절 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빠뜨리지 않는다.
1)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00만원)
①기본공제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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